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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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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102 - 12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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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집단소송이나 주주 대표소송은 다수의 당사자가 원고로 되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집단소송이나 대표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존재하고, 이러한 소송들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반면에 변호사의 수입만을 증대시킬 뿐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대표소송이 점차 활성화되어 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직업적 윤리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줌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남소를 억제하는 한편, 모처럼 마련된 좋은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줄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사 역할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을 검토하고, 미국의 실증적 연구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의 변호사보수를 청구하여 실제로 얼마를 지급 받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론으로,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사, 특히 다수 당사자를 대리하는 원고측 변호사의 직업적 윤리를 이와 관련된 판례 및 이론이 비교적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 비추어 검토하되, ①소송의 제기 단계에서의 윤리적 문제점, ②소송의 수행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점, ③소송의 종결(합의)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점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미국에 있어서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에 관한 해석기준이 되는 것은 ‘모범규칙’(Model Rule)과 ‘모범법전’(Model Code)인 바, 이들 규정을 해당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집단소송이나 대표소송이 화해로 종결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 때 변호사 윤리가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은 변호사 보수의 결정단계와 소송의 종결(합의)과정이다. 이들 소송이 화해로 종결되는 것은 원고 당사자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 많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자신이 지급 받게 될 보수만을 고려할 뿐 실제 당사자인 원고 본인의 이익은 희생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기준의 확립은 물론이고, 법원의 후견적 감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부분에 관한 미국의 법원실무 및 이론을 검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법무부가 마련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안의 관련 규정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Ⅲ. 집단소송 및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변호사의 직업적 윤리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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