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210 - 222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권리능력을 법인의 성질ㆍ법령에 의한 제한 이외에도 정관에 정한 목적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라고 하는 일정한 제한은 이론적으로 무엇을 제한하는 것인지, (ⅱ) 목적의 범위내의 행위인지 범위 외의 행위인지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ⅲ) 또, 상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도 않고 또 민법 제34조를 명문으로 준용하지도 않는데 대표적인 영리법인인 회사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제34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의 입장은, ①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② 목적 범위 내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정관에 명시된 목적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ㆍ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하고, ③ 법인의 행위가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ㆍ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처음부터 법인의 권리능력이 정관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는 입장에 서면서 그 목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를 광의로 해석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랐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대상판결은 해석론적으로 큰 무리가 있다고 본다. 대상판결은 "Ultra Vires" 이론의 원조인 영미법에서조차 사실상 판례나 입법으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 이론을 고수하면서도 실제 해석론으로서는 그 목적의 범위를 법문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확장하여 사실상 Ultra Vires 이론의 폐지를 결과한 대표적인 적용례이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사실의 개요]
[당사자의 주장]
[원심의 판단]
[대법원결정의 요지]
[硏究]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가. 신용협동조합이 그 중앙회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을 차용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지만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위 조합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

    [1] 새마을금고가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소요자금을 차입한 것은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지만,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상무가 새마을금고의 소요자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새마을금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였으므로, 비록 그 뒤 이사장과 상무가 그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9. 21.자 2000그98 결정

    [1]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가.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하여도 적법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250 판결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말하는 `` 비영리내국법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

    가. 단기금융업법 제11조는 동일인에 대한 일정한도를 넘는 자금의 운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바 이는 단기금융회사가 가지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자금의 편중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0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타인의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가. 회사도 법인인 이상 그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당연하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할 것이고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가의 여부는 문제된 행위가 정관기재의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던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가. 단기금융업법 제11조를 둔 뜻은 원래 영리법인인 단기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자금의 편중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누252 판결

    건설공제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건설공제조합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제조합은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1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