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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47 - 6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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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承認’을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승은 ‘채무자(점유자)가 채권자(소유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소유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觀念의 表示’로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承認’은 소송진행 도중 소송당사자나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소송상 행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어떠한 소송상 행위가 어떠한 요건 하에서 ‘승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국내외를 통하여 그동안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먼저, 시효 및 시효중단이 實體法上의 制度인 만큼, 시효중단의 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는 實體法的 觀點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소송상 행위는 소송 외의 행위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특히 본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소송상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法院을 相對方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시효의 불이익을 받을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식을 표시하는 소송 외의 행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② 따라서 행위자가 시효의 불이익을 받을 자를 관념의 표시의 相對方으로 認識하고 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③ 그와 같은 소송 중의 관념의 표시가 시효의 불이익을 받을 자에게 到達되는지 與否 또는 그 到達의 形式은 소송법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어떤 경우에 관념의 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양한 논의의 여지가 있고, ④ 소송 외에서 이루어지는 ‘승인’이 통상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증인신문, 당사자신문에서 증인 또는 당사자로서 진술하는 경우와 같이 非自發的 혹은 受動的으로 이루어지지는 경우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송상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송상 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 ‘承認’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먼저, 시효의 불이익을 받을 자(혹은 그 대리인)가 당해 소송절차에 出席한 상태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혹은 그 대리인)가 상대방의 권리 존재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진술을 한 경우라면 그 행위의 소송법상의 의미나 효력 여하에 상관없이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만, 만일 그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인식이 진술, 제출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의 내용이 訴訟法上 당연히 상대방에게 送達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나아가 現實的으로 그와 같은 진술내용이 상대방에게 到達(조서등본의 송달 등)된 경우에 한하여 ‘承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목차

논문 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시효제도의 개요- 實體法的 觀點
Ⅲ. 소송상 행위의 특성- 訴訟法的 觀點
Ⅳ. 시효중단사유로서의 ‘承認’
Ⅴ. 소송상 행위를 ‘承認’으로 볼 수 있겠는가
Ⅵ. 具體的 檢討
Ⅶ. 共同訴訟에서의 시효중단 효력의 범위
Ⅷ. ‘承認’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效力發生時點
Ⅸ. 맺는 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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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1.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 중 그 사실상의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니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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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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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가.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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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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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1]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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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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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가. 손해배상채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채권자들에게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위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고 채무자의 대리인인 보험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승인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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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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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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