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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시효제도의 개요- 實體法的 觀點
Ⅲ. 소송상 행위의 특성- 訴訟法的 觀點
Ⅳ. 시효중단사유로서의 ‘承認’
Ⅴ. 소송상 행위를 ‘承認’으로 볼 수 있겠는가
Ⅵ. 具體的 檢討
Ⅶ. 共同訴訟에서의 시효중단 효력의 범위
Ⅷ. ‘承認’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效力發生時點
Ⅸ. 맺는 말
[Abstract]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1.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 중 그 사실상의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니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가.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8661 판결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1]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가. 손해배상채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채권자들에게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위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고 채무자의 대리인인 보험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승인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0178 판결
채권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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