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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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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1卷 第4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81 - 21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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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D&O insurance) is the liability insurance which the insurer shall pay the loss of each and every Director or Officer of the company arising from any claim or claims first 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during the policy period for any alleged in their respective capacities as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any. Many corporations in Korea are purchasing D&O insurance as expecting that it protects the directors and officers from personal liability sufficiently. However, the Insurer shall not be liable to make any payment for loss in connection with any claim or claims-made against the Directors or Officers arising out of any exclusions in D&O insurance policy.
In this article was discussed the exclusions relating to specific conduct of an insured of D&O insurance policy in korean such as the gaining in fact of any personal profit or advantage, the committing in fact of any criminal act, the committing in fact of any ordinance violations, the payment to the Insureds of any illegal remuneration, profits in fact made from the illegal insider trading, payment of commissions, gratuities, benefits or any other flavor.
This research finds that directors and officers who fail to exercise their duty of care or duty of loyalty are protected by the D&O insurance because it is construed that their breach of duty of care or duty of loyalty does not fall on the exclusion of the committing in fact of any ordinance viol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법행위면책의 개관
Ⅲ. 위법행위면책사유의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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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1]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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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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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자 90마745 결정

    가. 상법 제397조 제1항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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