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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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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211 - 2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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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11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공식으로 표명하였다.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행위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점이다. 나아가 북한 인권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해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천명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은 그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북한 인권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적절하게 접근하는 데 기초가 되는 법철학적ㆍ법정책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다원주의자인 산토스(Boaventura De Sousa Santos)가 제시한 “상호합법성”(Interlegality) 이론을 원용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등장하는 법적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Ⅱ), 다음으로 인권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분석하였다(Ⅲ).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남한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다루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적절하게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 글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산토스가 제시한 “상호합법성”을 생각해 보았다(Ⅳ).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법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Ⅴ). 이 글은 두 가지로 그 방향을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상호합법성 원칙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하고, 둘째는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두 번째 방향은 다시 세 가지로 구체화하였다. 첫째는 남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적 권리와 생존권에 강한 보편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며, 셋째는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보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인권을 다룰 때 등장하는 문제점
Ⅲ. 인권의 이중적인 측면
Ⅳ. 상호합법성을 통한 북한 인권 문제 접근
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법 정책의 방향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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