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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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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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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공동체의 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주체와 방법을 규정한다.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목적으로 공동선 내지 공공복리가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하자면 헌법은 공공복리의 실현에 관한 법이다. 헌법상 공공복리는 기본권과 국가권력의 목적으로 이해되며, 기본권행사와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지표가 된다. 공공복리는 모든 국민이 존엄과 자유를 향유하면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을 유지하거나 창출함에 기여하는 것의 총칭으로 이해된다. 헌법에는 결과지향형 공공복리개념도 들어 있지만, 과정중시형 공공복리개념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정을 중시하는 경우에도 유용성원리에 지배받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원리를 존중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의무론적 공공복리개념이 발견된다. 이로써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모델의 공공복리개념과 구별된다. 끝으로 공공복리의 구체화 및 실현의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념 및 목적, 실현주체, 실현의 역사적 상황 및 현실적 제약조건을 제시하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의 보편적 구조가 제시된다.

목차

1. 서언
2. 공공복리의 헌법적 의의
3. 공공복리의 개념
4. 공공복리 실현의 구조
5.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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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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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37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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