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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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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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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노무현대통령은 개헌발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발언은 아니다. 또한 지금의 개헌주장은 단순히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장만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통령이 주장한 개헌필요성은 대통령 자신의 국정운영의 미성숙성과 역량부족 때문인 것이지 헌법규범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이 제시한 4년 임기의 중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레임덕이 사라지고 책임정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환상이다. 대통령제는 본질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로 운영되지 않으면 노무현대통령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대통령 무책임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중요한 개헌필요성을 노무현식 ‘대통령 무책임제’와 함께 우리 헌정이 ‘불신임정국의 일상화’에 돌입했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권위주의통치를 불식시키자 노무현정권이 오히려 불신임을 받게 되었고, 민주화된 우리 정치가 다시 권위주의통치로 회귀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 어느 정권에서나 불신임정국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불신임정국을 해소할 장치가 우리 현행헌법에 없다는 점에서 나는 개헌 필요성을 찾는다. 즉 불신임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5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 현행헌법의 문제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름으로 인하여 자주 발생하고 있는 여소야대 현상과 그에 따른 분할정부 하에서의 능률적인 국정운영이 불가한 것에 대한 문제점, 우리 헌정에서 정착되고 있는 대권·당권분리현상과 그에 따른 대통령제의 임기말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둘러싼 당·청갈등의 문제점 등 불신임정국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해소책이 없는 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찾는다.
결국 노무현대통령이 제시한 개헌방향으로는 이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가 제시한 개헌방향은 불신임정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못한다. 미국의 현 부시정권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레임덕현상 등으로 인한 불신임정국의 해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제외하고 불신임을 해소할 방법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과거 불신임정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주 활용되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총사퇴도 이제는 효용이 없다. 앞으로 계속될 불신임정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방법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목차

Ⅰ. 序論
Ⅱ. 1987년 現行憲法 이후의 憲政狀況
Ⅲ. 憲法改正의 前提條件인 改憲論議의 眞情性과 必要性
Ⅳ. 憲法改正의 核心要因인 不信任政局의 解消方案으로서의 政府形態의 問題
Ⅴ. 政府形態 이외의 憲法改正의 內容
Ⅵ. 結論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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