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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강경근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9年 11月號(通卷 633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5 - 1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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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大統領制(4年重任, 正副統領制) 憲法改正이 필요한 이유
Ⅱ. 重任大統領制, 議員內閣制, 二元政府制 憲法改正論
Ⅲ. 均衡的 統治構造를 위한 大統領 重任制 憲法改正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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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동법(同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한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당재판소(當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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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199 全員裁判部

    가. 단체(團體)는 원칙적으로 단체(團體) 자신(自身)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構成員)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構成員)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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