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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輯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227 - 2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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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종래 상정되었던 법익개념 또는 법익관련성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여 법익보호원칙을 의문시하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그 원칙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법익보호원칙을 둘러싸고 독일과 일본에서 많은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법익개념에 관한 주된 견해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이고 한정적인 내용을 가지는 법익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모든 형별법규에 적합한 공통의 항목으로서의 법익개념의 일반적 정의와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포괄적ㆍ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법익개념의 존재론적 구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법익개념 내지 법익론은 전부를 해결하는 비장의 카드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총론적인 법익개념의 필요성 자체를 의문시하고 결국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진 각 법익의 공동사항을 정리하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법익을 확정하여 가는 작업이야말로 형법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법익개념을 보면, 어느 환경요소가 중요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인간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있어서의 법익은 “인간의 존재“에 의해 실질화된 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인간존재와 관계가 없는 환경법익을 창설하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존재란 반드시 생명ㆍ신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또는 불특정 사람들의 생활이익이라는 형태로 어느 정도 해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言
Ⅱ. 法益槪念의 非物質化 傾向
Ⅲ. 環境刑法에서 法益槪念의 非物質化 傾向
Ⅳ. 結語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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