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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問題의 論點
Ⅱ. 어음의 授受가 旣存債務에 미치는 영향
Ⅲ. ‘支給을 위하여‘ 어음을 交付한 경우의 法律關係
Ⅳ. 遡求權保全節次의 懈怠와 旣存債權의 行使可否
Ⅴ. 問題의 解決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38730(반소) 판결
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의무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이상 그때부터는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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