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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8月號(通卷 606號)
발행연도
2007.7
수록면
17 - 2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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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問題의 提起
Ⅱ. 契約의 取消
Ⅲ. 損害賠償 또는 代金의 減額
Ⅳ. 不法行爲 또는 不當利得返還問題
Ⅴ. 問題의 解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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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 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과가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터이므로 판결선고전에 이미 그 선고결과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선고된 판결이 그 예상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민법 제2조가 천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정개인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을 들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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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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