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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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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469 - 4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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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의 한 종류로서의 신고는 학문상 개념이다.
강학상으로는 신고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종류, 법적 성질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견해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실무 또는 법령에서의 신고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같은 신고라도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학문상 개념인 신고와의 정합성을 규명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고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와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절차법에 신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학계의 견해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판례도 신고의 법리에 대한 이해를 잘못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역행하는 상황에 있다.
신고의 제반문제의 출발점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와 관련되어 있다. 즉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첫째, “수리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둘째,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셋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어떠한 신고를 말하는지 등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고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학설에서의 분류방법상의 문제, 행정절차법의 관련조항의 해석 문제, 판례상의 처분성 문제 등을 검토하여 신고에 대한 합리적인 법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학계에서의 신고의 법리의 중심은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구별에 있었고, 그 실익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가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가에 있었다. 이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이며, 행정절차법의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 관계법령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인 때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법40①②)의 의미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그 당연한 귀결로서 신고수리의 법적 의미도 수리거부의 처분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구를 통하여 검토한 바에 따르면. 행위요건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허가 또는 등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신고와 수리 및 수리거부 등과 관련된 법리는 허가신청과 허가 및 허가거부 등과 관련된 법리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인 경우에도 신고의 적법성은 요건에 해당하고, 당연히 신고의 적법성과 관련된 다툼은 있게 되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이 수리거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인 경우에도 수리는 필요하며, 수리를 위한 요건의 심사도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수리거부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에 처분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申告의 法理的 問題
Ⅲ. 判例의 見解
Ⅳ. 結論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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