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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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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25 - 4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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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handelt sich bei dieser Abhandlung um den Kompetenzen der Gemeinderate vo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Koreas. Angesichts der Dezentralisierung des zu hoch zentralisierten Verwaltungssystems Koreas ist es erforderlich, den Inhalt des kommunalen Selbstverwaltungsrechts und das Verhaeltnis zwischen Gemeinderat und Buergermeister klar zu machen. Auseinander gesetzt wurden der Umfang der Erlassung der Satzung, der Entscheidungskompetenz fuer wichtige Aufgaben der kommunalen Autonomie usw.

목차

Ⅰ. 서언
Ⅱ. 地方議會의 地位와 機能
Ⅲ. 地方議會의 權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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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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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1] 지방자치법은 제5장과 제6장의 각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의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써 그와 같은 범위를 넘어 다른 일방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것은 그것이 견제의 범위 안에 드는 경우에는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는 없으며,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조례안에 규정된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촉에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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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1]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국·시비보조금의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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