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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55 - 91 (37page)
DOI
10.35505/slj.2012.0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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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Reform der rechtlichen Regulierung der offentliechen Wirtschaftsunternehmen, insbesonderes im Bereich der kommunalen Wirtschaftsunternehmen, ist heutzutage ein beherrschendes Thema des offentliches Rechts. Zur Zeit dienen die offentlichen Wirtschaftsunternehmen nicht nur als ein Wirtschaftsunternehmen sondern auch als der schlanken Staat dem offentliechen Interesse. Aus diesem Grund ist es wesentlich in dem rechtlichen Problem der offentliechen Wirtschaftsunternehmen, daß das Thema nicht der Privatisierung der offentliechen Wirtschaftsunternehmen sondern der offentlichen rechtlichen Regulierung soll betont sein.
die rechtlichen Regulierung der offentliechen Wirtschaftsunternehmen fordern das Verfassungsrecht und seine ordnungsgestalten Wirkung heraus. Das wird auch im Bereich der kommunalen Wirtschaftsunternehmen gleich angewendet. Infolgedessen ist bei der Regulierung der kommunalen Wirtschaftsunternehmen die Erwagung nicht nur des Okonomieprinzip von koreanischem Verfassungrecht sondern auch der Verfassungsgaranti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unabweisbar. Denn die Errichtung und das Betrieb der kommunalen Wirtschaftsunternehmen gehort zu den kommunalen eigenartigen Angelegenheiten.
Die verfassungsrechtliche Selbstverwaltungsgarantie verbietet fur den Bereich der Angelengenheiten der ortlichen Gemeinschaft ubermaßige Eingriffe gemeindefremder staatlicher Stellen. Den Kommunen wird also das Recht gewahrleistet, alle Angelegenheiten der ortlichen Gemeinschaft in eigener Verantwortung zu regeln. Namlich werden die ortlichen Angelegenheiten als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en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 Trotzdem ist es normative Problem, daß die Regulierung der kommunalen Wirtschaftsunternehmen druch das koreanischen ‘Gesetz der Kommunalunternehmen’ der staatlichen Gesetzgebung und Kontrolle unterworfen.
Ausgehend von den vorgestellten Standpunkt wird es schließlich dargelegt, daß die rechtlichen Regulierung der kommunalen Wirtschaftsunternehmen entsprechend der Idee der Verfassungsgaranti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verwirklicht wird. Den Kommunen wird also das Recht gewahrleistet, alle Angelegenheiten der kommunalen Wirtschaftsunternehmen einschließlich die Errichtung und das Betrieb in eigener Verantwortung zu regeln.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기업의 규범적 의의
Ⅲ.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 개관
Ⅳ.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원리의 규범적 특수성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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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103 판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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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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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공사의 하나이므로, 피고인이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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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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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까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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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누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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