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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권
발행연도
1999.3
수록면
375 - 41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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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國家補償法制의 問題點과 危險責任法理의 導入論
Ⅲ. 實定法上의 危險責任
Ⅳ. 危險責任의 適用例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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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08 판결

    의병소방대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속기관도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여지만 있을 뿐이므로 그 대원의 직무대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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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659 판결

    야간 경계근무자가 근무인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도 밟지않고 분초장의 참여도 없이 후번 근무자도 아닌 음주 만취한 자에게 실탄이 들은 총기를 맡긴 과실과 이를 인계받은 자가 초소를 이탈하여 이유 없이 총을 난사하여 양민을 사살한 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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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702 판결

    장마철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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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영조물 설치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축조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그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대한 정도 문제로서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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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가. 수용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일종인데, 비록 증여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의 강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증여계약의 체결이나 그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법률관계가 불평등한 것이어서 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공법적 법률관계라고 하기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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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253 판결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본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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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293 판결

    군병원에 입원중이던 사병들이 탈영하여 강도살인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 위 병원의 일직사령과 당직 군의관이 위 사병들의 탈영을 방지하지 못한 당직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을지라도 이는 위 탈영병들의 강도살인 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일직사령 등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사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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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다260 판결

    군부대는 총기 등의 취급에 수반하는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군부대와 민간시설과는 군부대에서 이를 차단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고 군초소와 민가간에 아무 차단없이 군복무중의 군인들이 민가에 출입할 수 있게 한 군시설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민간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에게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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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다카2305 판결

    스트렙토마이신이 국가결핵관리체계에서 표준조치로 처방에 포함되어 있고 또 쇼크가 매우 드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객관적인 견지에서 쇼크사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였다면 결핵환자에게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하는 보건진료원으로서는 만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쇼크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수단을 강구한 후 주사하여야 하고 특히 주사후에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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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21 판결

    일석점호시에 위 망인이 번호를 잘못 불렀기 때문에 단체기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혹시 그 분풀이로 위 망인에 대하여 폭행등 위해를 가할지도 모를 것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직원으로서는 통례적인 방법에 의한 감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경계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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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23897 판결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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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658 판결

    소년감별소내에 수용된 위탁생들 사이에 감별소측에서 임명한 간부위탁생외에 별도로 범죄경력이나 고참관계등을 따져 간부를 뽑아 이들이 생활관내의 질서를 잡는다고 행패를 부리고 위탁생들에게 자주 폭력을 써온 사실이 있었다면 위 생활관담당자를 비롯한 감별소의 직원으로서는 감별소 내에서의 사형을 방지하고 위와 같은 폭력성이 현저한 위탁생에 대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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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434 판결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인 여부는 그 행위(직접 간접으로 구성한 일련의 행위까지 포괄하여)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결정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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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4424 판결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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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314 판결

    육군 통신보안대소속 무전병이 소속부대 근처 마을 뒷산에 있는 이상한 오두막살이집을 조사할 목적으로 상사의 허가 없이 동료사병과 같이 내무반에 있던 칼빈소총에 실탄을 챙겨 가지고 오막살이집에 가서 조사한 즉 벌목 80개가 있음을 발견하고 돌아오던 도중 부락 노상에서 마침 나무를 지고 오는 사람을 보고 무단벌목이 아니냐고 시비 끝에 그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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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00 판결

    육군 하사가 위병근무의 순찰을 빙자하여 그 소속부대를 이탈하여 민가에 가서 가지고 갔던 총기로 사감으로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는 그 직무집행행위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부대의 위병장이나 일직사령이 위 가해자의 무단이탈 사실을 조속히 파악하여 보고하거나 이를 검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잘못과 위와같은 사살행위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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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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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385 판결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손해배상의 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것일 때에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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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152 판결

    입목벌채를 지휘하는 장교로서는 비록 사병들이 벌채하던 참나무 속이 썩었다는 것을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거대한 나무들을 사병들로 하여금 일인용 톱으로 그 둘레를 돌아가면서 톱질하게 하였다면 그 작업이 태양 자체가 위함한 것이고 또 그 현장이 바위가 많은 곳이므로 사병들의 벌목작업현장을 이곳 저곳 순시한 것만으로서는 작업상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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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67 판결

    소방법 제40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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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464 판결

    방첩대 소속 육군하사가 사적인 모욕에 분개한 나머지 동리를 찾아다니며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불법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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