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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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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10月號(通卷 608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35 - 24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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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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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가.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및 목적물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도 위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면제품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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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

    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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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

    [1]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결국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는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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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344 판결

    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부터 다투고 있을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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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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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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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13761 판결

    [1] 건설회사가 상가 및 그 부지를 특정인에게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는 다수계약을 위해 미리 정형화된 계약 조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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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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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1. 제소자가 국내에 부재중인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제소자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자기가 송달받은 경우에는, 동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며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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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

    가.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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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7809,7816 판결

    [1] 매수인들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은 지체책임을 지지 않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은 입주예정일이 지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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