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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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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6年 11月號(通卷 597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265 - 27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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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가.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탄 동승인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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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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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431 판결

    지적법 제9조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추정을 받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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