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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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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司法行政 第48卷 第10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2 - 20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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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이 제1조 제1항과 비교해서 자신의 근거를 가진다는 일반적인 법적 청문권은 2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즉 법정에서의 법적 청문과 행정절차에서의 법적 청문이다. 이것은 독일기본법 제103조 제 1항의 명확한 규정에서 결과한다. 즉 "법정에서 누구나 법적 청문권을 가진다"로 여기에서 행한 구별은 역시 이미 기본법에서 근거를 삼는다고 하겠다.
일찍이 행정절차를 위하여 법적 청문을 근거로 삼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는 물론 자신의 법적 논거이다.
오늘날 지배적인 의견에 의하면 법적 청문은 역시 행정절차에서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하나의 필수적 결과이다. 이 외에 인간 품위의 고려로서 국가적 의무로부터 겨로가가 생긴다. 이것은 국가의 결정의 단순한 목적으로 삼는 것이 금지된다.
법적 청문은 이러한 이유로 기본법에서 근거가 되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국가의 헌법적 의무의 배경에서 인간품위의 존중으로(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 법정 소송의 실질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법률외의 소송법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구성요로라고 하겠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행정절차에서의 법적 청문권의 개념
Ⅲ. 행정절차를 위한 법적 청문권의 논거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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