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輯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289 - 31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지명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권변제로 수령한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 배임죄, 무죄 중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범행구조의 파악을 통한 새로운 논리로서 현재의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 사안에서의 주요 논점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중 누구의 所有에 속하는 것인지와 채권양도인의 채무자로부터의 금전수령에 대한 채권양수인의 委託關係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의 채권보전에 협력할 의무에 있어서 他人의 事務處理者로서의 地位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다.
대상 사안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는 횡령죄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배임죄로 또는 무죄(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의율하는 것이 더 타당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대상판결
Ⅱ. 사건개요
Ⅲ. 판결내용
Ⅳ. 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69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