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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어음行爲의 表見代理
Ⅲ. 어음行爲의 無權代理
Ⅳ. 어음行爲獨立의 原則
Ⅴ. 再遡求의 法的 性質
Ⅵ. 結論(要約)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45310 판결
[1]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
위조발행된 어음이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관중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을 배서와 같은 어음행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그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받은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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