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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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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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爭點의 整理
Ⅱ. 支配權 濫用行爲
Ⅲ. 使用者責任의 法理
Ⅳ. 結論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7738 판결
[1]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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