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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輯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115 - 1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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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비니(Friedrich Carl von Savigny)의 현대로마법체계(System des heutigen romischen Rechts)와 債務法(Das Obligationenrecht)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특히 권리관계(Rechtsverhaltnis)와 권리침해(Rechtsverletzung)에 관한 내용을 주된 고찰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주제선정은 Savigny의 법이론과 그의 법률관이 현대 법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채무불이행책임론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고, 나아가 自然法論의 義務中心的 法律觀이 후기 자연법론자였던 칸트(Kant)를 거쳐 사비니에 이르러 權利中心의 법률관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은 현대 권리관계론을 연구함에 있어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학에서 사용되는 법률관계 개념 가운데, '채무관계' 또는 '채권관계'라는 개념은 로마법의 obligatio에서 유래하지만, 사비니는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라틴어 대신에 독일어인 채무(Oblig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사비니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러한 경우를 넓은 의미에서 권리침해라고 통일적으로 정의하였고, 그러한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률관계가 先在하고 있는 경우와 침해(불법행위) 그 자체에 의해 비로소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로 나눈 후, 前者를 넓은 의미의 權利侵害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債權侵害(Obligationsverletzung), 後者를 좁은 의미의 權利侵害라고 하였다. 즉, 사비니는 권리침해라는 통일적이고, 넓은 의미를 사용하였지만, 채권침해의 경우는 선재하였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라는 점에서 오늘날 흔히 불법행위로 구분하는 좁은 의미의 권리침해와 구분하였다.
사비니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후기 판덱텐 법학자들은 사비니가 채권침해라고 불렀던 경우를 債務不履行(Nichterfullung der Obligation)이라고 부름으로써 사비니의 권리침해개념을 한층 더 구체화하였다. 그에 이어서 사비니의 Obligation이라는 개념은 독일민법 제정과정에도 반영되었지만, 독일 민법초안 심의과정에서 그 개념은 채무관계(Schuldverhaltnis 또는 Recht der chuldverhaltnisse)라는 용어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그것이 사비니의 Obligation개념의 변용이 아니라, 용어만을 대체하고 있음을 입법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사비니의 Obligation과 Obligationsverletzung의 개념은 여전히 독일 채무관계법의 중심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독일 채무관계법과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민법의 해석론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비니의 이론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채권관계 등을 포섭하는 법률관계 전반에 관한 현대 법해석학의 발자취를 고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비니의 법 이론은 여전히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一. はじめに
二. サヴィニ?の私法學におけるロ?マ法源への新たな轉回
三. サヴィニ?における債務の不履行は權利侵害か?
四. 後の民法論へのサヴィニ?の論究の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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