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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一. 논점의 정리
二. 자동차운행자 책임의 요건 (자배법 제3조)
三. 정의 책임
四. 병의 책임
五. 갑의 책임
六. 갑 · 을의 과실에 의한 과실상계 여부
七. 일실이익의 산정
八. 사안의 해결
[答案講評] 李丙儁
대법원 1971. 6. 8. 선고 71다710,71다711 판결
과실있는 사고자동차의 운전자는 "타인"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1]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2250 판결
교인들이 교회소유 봉고차를 무상으로 빌려 놀러가던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위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가졌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가.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29 판결
피해자인 원고회사의 피용인의 과실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피용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용인의 과실은 피해자 과실중에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2121 판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할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물론 그 지휘감독에 관하여까지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가.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2134 판결
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고에 대하여 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55 판결
만 2세 7개월된 어린아이를 자전거의 뒤에 태워 복잡한 도로를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감호의무자들에게도 사고발생의 과실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449 판결
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바로 장래 일용노동에만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경력, 종전직업과 기능자격의 유무, 후유장애의 부위정도, 직업선택에 의한 장애회피의 가능성, 사회적 조건등에 비추어 그 피해자는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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