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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 2006 춘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322 - 326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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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법리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조물에는 인공공물인 도로와 자연공물인 하천이 있다. 최근 하천범람과 수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도 더 이상 천재로 보지 않고 인재로 보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하천의 범람, 하천제방의 붕괴로 인한 수해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개수중인 하천에서 다시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하며, 하천관리시설의 확충과 내실화를 기울여야 함과 아울러 책임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 하천관리상의 국가배상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자연공물에 해당하는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제반 법리와 판례를 분석ㆍ검토함에 따라 하천관리를 둘러싼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국가배상책임요건으로서의 공공영조물
Ⅲ. 하천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관한 검토
Ⅳ. 수재피해로 인한 판례검토 및 하천관리상의 문제와 제안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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