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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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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6年 9月號(通卷 第59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88 - 9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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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事件의 顚末
Ⅱ. 問題의 解決
Ⅲ.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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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1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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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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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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