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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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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6년 7월호(통권 제593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358 - 364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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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1. 8. 26. 선고 4293형상852 판결

    공무집행의 대상이 된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더라도 일응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본조의 공무집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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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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