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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참조조문
Ⅰ. 爭點의 整理
Ⅱ. 事業承認의 法的 性質
Ⅲ. 寄附採納의 性格과 附款의 可能性
Ⅳ. 寄附採納負擔의 違法性
Ⅴ. A의 救濟方法
Ⅵ. 問題의 解決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4673 판결
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받았던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만약 환지확정처분 단계에 이르러 환지계획에 들어 있는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였다면 위 불환지 내지 환지부지정처분의 위법, 무효를 주장하여 그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나, 환지처분공고에서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예정지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1]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누7527 판결
[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2m 이상의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 관계 법령은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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