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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一. 論點의 整理
二. 重複訴提起 禁止의 意義와 趣旨
三. 訴訟係屬의 時點과 두 訴의 訴訟係屬 先後
四. 債權者代位訴訟의 法的 性質
五. 代位訴訟 係屬 중에 債務者가 後訴를 提起한 경우 重複訴提起 해당 여부
六. 結論
[答案講評] 金祥洙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채권자가 민법 404조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소법 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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