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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問題의 提起
Ⅱ. 甲의 利子支給請求의 性質-사안(1)
Ⅲ. 前訴의 旣判力이 後訴에 作用하는가-사안(1)
Ⅳ. 將來履行의 請求부분의 適法性-사안(1)
Ⅴ. 抗訴審判決의 당부-사안(2)
Ⅵ. 別訴를 받은 法院의 조치-사안(3)
Ⅶ. 結語
강평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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