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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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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5년 12월호(통권 제586호)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68 - 7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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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339 판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변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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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가. 허가에 의한 상고는 상고기간내에 상고허가신청을 하고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상고를 허가하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에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불과할 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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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48605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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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의 소취하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므로 여기에서 동일한 소라 함은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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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831 판결

    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지만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청구의 변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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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

    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로서 소송물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와는 다르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른바 재소금지의 효과는 소송법상의 효과임에 그치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재소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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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46 판결

    청구의 기초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지체 없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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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405 판결

    가.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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