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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9月號(通卷 607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68 - 274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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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問題의 所在
Ⅱ. 乙의 賣買代金請求의 訴에 대한 後訴 法院의 판단[설문(1)에 대하여]
Ⅲ. 乙의 賣買代金請求를 棄却한 法院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설문(2)에 대하여]
Ⅳ. 乙의 請求異議 訴에 대한 法院의 판단[설문(3)에 대하여]
Ⅴ. 問題의 解決
講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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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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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80 판결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상계의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그 변론종결전에 상계적상에 있은 여부를 알았던 몰랐던 간에 적법한 이의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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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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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후 그뒤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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