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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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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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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NGO style shareholder's role and the limit in business management. Today, social 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that should consider profit of worker, consumer, local resident as well as shareholder's profit in large corporations is emphasized. NGO style shareholder says person who state opinion actively through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after company's worker or local resident acquires more than one share. There is fare persuasive power at point that several contents that NGO style shareholder insists as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realize social 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and overcome limit of capital majority. But it is difficult that their insistence accommodates in case of is gone forward to direction that realize only oneself thought or opinion without amounting to profit of corporation or most shareholder. Finally, NGO style shareholder or institutional invest can achieve positive role more if is gone forward to that is not only oneself profit or insistence but heightens lucency of business management and realize social 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목차

Ⅰ. 序論

Ⅱ. 企業의 社會的 責任과 理事의 責任

Ⅲ. 市民運動型 株主의 株主總會參加權

Ⅳ. 市民運動型 株主代表訴訟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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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수원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

    [1]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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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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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8. 8. 25. 선고 98나5267 판결

    은행의 주주총회결의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다면 그 결의를 통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행한 일련의 정상화계획, 특별융자, 자본감소를 조건으로 한 정부의 출자, 부실채권의 매각 등이 무효로 돌아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금인출사태, 업무정지나 폐쇄조치 등에 의하여 도산의 위험성이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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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1]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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