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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企業의 社會的 責任과 理事의 責任
Ⅲ. 市民運動型 株主의 株主總會參加權
Ⅳ. 市民運動型 株主代表訴訟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수원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
[1]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8. 8. 25. 선고 98나5267 판결
은행의 주주총회결의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다면 그 결의를 통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행한 일련의 정상화계획, 특별융자, 자본감소를 조건으로 한 정부의 출자, 부실채권의 매각 등이 무효로 돌아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금인출사태, 업무정지나 폐쇄조치 등에 의하여 도산의 위험성이 예상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1]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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