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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問題의 提起
Ⅱ. 間諜目的 浸透와 관련한 甲, 乙의 罪責
Ⅲ. 불을 질러 長官 A를 殺害한 乙의 罪責
Ⅳ. 乙 대신 丁이 間諜으로 自首한 行爲와 關聯한 乙, 丁의 罪責
Ⅳ. 結論
대법원 1995. 4. 7. 선고 95도94 판결
형벌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죄의 주체는 “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미수범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1]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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