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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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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5년 7월호(통권 제58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29 - 4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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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不眞正不作爲犯에서 結果回避가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Ⅱ. 結果回避可能性과 不作爲의 因果關係의 問題

Ⅲ. 不眞正不作爲犯의 實行行爲의 構造

Ⅳ. 不眞正不作爲犯의 因果關係 내지 客觀的 歸屬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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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했을 경우 미처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병원에서 위 세척을 하는 등 응급 치료를 받으면 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견했을 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는 우리의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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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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