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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5년 6월호(통권 제375호)
발행연도
2005.5
수록면
122 - 13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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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문제의 제기

二. 지배인 제도 및 그 법적지위에 대한 핵심적 개관

三. 지배권의 불가제한성

四. 표현지배인과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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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107 판결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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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84다카425 판결

    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발행지가 모두 백지로 되어 있으나 각 발행인의 명칭에 “신라체인 점촌지점” 또는 “한남체인 상주슈퍼”라는 상호가 부기 되어 있는 바 어음법 제76조 제4항에 의하여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볼 것이고 발행지 기재는 독립된 최소 행정구역을 표시하면 족한 것이므로 위 각 상호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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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297 판결

    영업소장이 한 식품공급계약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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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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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도2131 판결

    변호사 사무원으로 있으면서 3개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것은 그 회사들이 순전히 변호사법을 어겨 변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회사의 소송사건을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위 소위는 각 회사의 지배인을 가장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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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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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1]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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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가. 상사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음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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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43819 판결

    [1]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고, 본·지점의 기본적인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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