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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5년 2월호(통권 제37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83 - 19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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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합동강간(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도2870 판결)

二. 공문서변조죄(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도2767 판결)

三.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판결)

四. 업무방해죄

五. 야간 손괴후 주거침입절도죄(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4505 판결)

六. 준강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七. 기타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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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도504 판결

    본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법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미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강도상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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