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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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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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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4년 11월호(통권 제573호)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67 - 7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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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問題의 提起

Ⅱ. 甲의 罪責

Ⅲ. 乙의 罪責

Ⅳ. 丙의 罪責

Ⅴ. 丁의 罪責

Ⅵ. 結論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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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서울고등법원 2002. 2. 7. 선고 98노131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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