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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4년 5월호(통권 제567호)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149 - 15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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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결 2004.2.26. 2001헌마7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인용(위헌 확인))

2. 헌재결 2004.2.26. 2003헌마285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위촉불이행 등 위헌확인(각하)

3. 헌재결 2004.2.26. 2003헌마608 항소부제기 위헌확인(각하)

4. 헌재결 2004.2.26. 2003헌마624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각하)

5. 헌재결 2004.2.26. 2001헌바8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

6. 헌재결 2004.2.26. 2002헌바9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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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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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1헌바8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國民)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전단(前段) 부분인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라 함은 헌법(憲法)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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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137(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지급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영향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연계하여 설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사실적 관련성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위 법률조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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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2헌마237 전원재판부

    가. 行政權力의 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의 경우에 있어서는 公權力의 主體에게 憲法에서 유래하는 作爲義務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義務를 懈怠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一般的인 主張만으로는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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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84,102,103,2002헌바26(병합) 전원재판부

    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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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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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마472·488(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다. 따라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공권력 주체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국회법 제48조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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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2헌마174 全員裁判部

    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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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각하〕

    1.(1)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55조 제1항)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동조 제3항), 위 대통령령인 `규정` 제2조의2 제2호(개정 1995. 1. 28)는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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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3헌마285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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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7헌바4 전원재판부〔각하〕

    1. 헌법소원은 심판청구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다만, 권리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더라도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거나 기본권 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침해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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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3헌마608 전원재판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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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마55 全員裁判部

    이 사건 집유질서(集乳秩序) 확립을 위한 대책지시(對策指示)는 농림수산부장관(農林水産部長官)이 각 시(市)·도지사(道知事)에 대하여 행한 행정기관(行政機關) 내부의 행위로서,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는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대책지시(對策指示)에 따라 각 시(市)·도지사(道知事)가 구체적 처분을 하였을 때에 비로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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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3헌마2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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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합헌〕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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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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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공보처장관(公報處長官)에의 납본제도(納本制度)는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사전검열(事前檢閱)이 아니어서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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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全員裁判部

    가. 변호사(辯護士)의 자격이 없는 사인(私人)인 청구인(請求人)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나 주장(主張) 등 심판수행(審判遂行)은 변호사(辯護士)인 대리인(代理人)이 추인(追認)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와 심판수행(審判遂行)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憲法訴願審判對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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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3헌마6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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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마718 전원재판부

    가.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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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마283 全員裁判部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환매권(還買權)의 행사(行使)는 그것이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 에관한특례법(特例法)제9조에 의한 것이든,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71조에 의한 것이든, 환매권자(還買權者)의 일방적(一方的) 의사표시(意思表示)만으로 성립(成立)하는 것이지, 상대방인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 또는 기업자(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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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2헌바90 전원재판부

    가.선거범 아닌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거나 벌금형의 하한이 2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선거범이 아닌 죄의 선고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 반면 경합범인 이 법 위반의 죄는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에, 재판을 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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