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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아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태웅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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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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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갑오개혁 이후부터 1904년까지 대한제국이 조선 후기 이래 이어진 진휼정책을 어떻게 계승하며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조선왕조는 건국 이래 진휼을 중요한 王政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還上, 勸分, 內需司의 재원 등을 賑資로 마련하고 義倉, 常平倉, 賑恤廳 등의 진휼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1894년 甲午改革의 재정 개혁은 진휼청의 폐지, 조세 금납화로 인한 비축곡 소멸을 야기하였다. 또한 19세기 이후 폐단을 일으켰던 환곡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社還制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사환제는 환곡의 규모와 공공성에 비하여 크게 축소되었으며 운영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1890년대 이후 미곡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식량난이 대두하였고, 더욱이 갑오개혁 이후 국가의 비축곡이 사라져 흉년임에도 진휼을 실시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제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한 개화파의 여론대로 수입 미곡의 면세 조치를 통해 국내 미곡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외국과 국내의 상인은 최대한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량을 자체적으로 조절하였으므로 진휼 효과는 미미하였다. 이 경험으로 대한제국은 진휼을 시장에 맡겨서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을 파악하였다.
1901년 흉년으로 대기근이 발생하자 진휼을 위한 두 가지 논의가 등장하였다. 첫째, 외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미곡을 사들여 국내에 공급함으로써 국내의 미가를 조절하고 진휼하는 것이다. 황실 재정 기구인 내장원은 직접 외국 상인과 계약을 맺고 약 30만 석에 달하는 안남미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공급하였다. 둘째, 의연금을 낸 부민에게 벼슬을 주는 권분을 실시하는 것이다. 권분은 선조들이 진휼을 위하여 시행하였던 전통적인 진휼책이었으며, 국가 재정이 부족한 당시 상황에서 민간의 재원을 진자로 이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었다. 대한제국은 진휼청의 전례에 의거하여 설립한 진휼 상설기구인 惠民院을 통하여 빈민 진휼, 사환곡 관리, 권분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1901년에 대한제국이 실시한 진휼은 조선의 전통적 진휼을 재현하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었다. 광무개혁의 이념인 구법을 근본으로 삼고 신법을 참작하려는, 이른바 ‘舊本新參’은 1901년 대한제국의 진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한제국이 근본으로 삼은 전통은 조선시대의 진휼 방식과 이념이었다. 황실 재정 기구인 내장원의 재원을 진휼에 이용한 것은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산을 진휼에 투입하여 왕실재정의 공공성을 강화했던 전통이 재현된 것이었다. 조선의 유교적 이념은 대한제국에서도 이어져 진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동기로서 작용하였다.
대한제국은 조선시대와 다른 상황이었으므로 진휼 방식은 이전과 같지 않았으며, 오히려 양적・질적으로 발전하였다. 대한제국은 국내 미곡의 절반 가격으로 안남미를 수입하여 시장에 분급함으로써 미가 조절을 시도하였다. 대한제국은 조선시대에 저렴한 미곡의 부족으로 실시되지 못하였던 常平의 원리를 근대 자본주의 무역을 활용함으로써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혜민원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조선의 진휼청보다 체계적으로 진전되었으며, 과거제 폐지 이후 관직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권분에 참여함으로써 진자 확보에 실효를 거두었다.
대한제국은 진휼을 실시하여 황제 중심의 집권력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주체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대한제국이 국가에 필수적인 진휼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한제국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목차

1. 서언 1
2. 전통적 진휼정책의 재정비와 외국미 수입 구상 4
1) 조선의 진휼정책과 갑오개혁 이후의 변화 4
2) 社還制 정비 노력과 운영 6
3) 국가 防穀令의 시행과 미곡 수입 구상 9
3. 1901년 大飢饉과 대한제국 황실의 진휼활동 14
1) 辛丑年 대기근과 진휼 논의 14
2) 內藏院의 安南米 수입과 공급 19
4. 惠民院의 설립과 勸分의 재등장 32
1) 민간 진휼 기구의 한계와 국가 진휼 기구의 復設 32
2) 혜민원 운영과 권분 실시 36
5. 결어 41
參考文獻 44
Abstract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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