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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백정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지도교수
박준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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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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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기성 시가지에서부터 신규 개발지까지 평면적인 토지이용 측면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의 중간적 성격의 도시공간을 관리하는 계획이다. 건축협정은 맹지, 부정형 필지 등의 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두가지 모두 유사한 곳에서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인센티브와의 연동이 중요함에도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가 있고 건축협정은 필지단위 개발로 인해 공공공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동일하면 인센티브용적률이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 공동개발, 건축용도, 공개공지, 건축선 등의 요소는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인센티브가 없어 규제로 인식되어 실현성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건축법」상 건축협정을 통해 완화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활용함으로 지역정비를 도모하고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간 연계성을 찾아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인센티브용적률이 없는 경우 건축협정완화용적률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한 것을 세부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 지침, 선행연구 등을 살펴본 결과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공성을 고려한 인센티브계획을 통해 도시관리를 도모하도록 되어있다. 건축협정에서 용적률 완화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커뮤니티친화적인 건축용도, 건축외부공간을 가로친화적으로 조성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11개소를 조사하였다. 그 중에 제1·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인 5개소는 공동개발, 권장용도, 건축선 등의 대지내 공지는 계획이 되어 있다. 인센티브용적률이 없는 구역이 3개소, 2개소는 인센티브용적률이 있지만 용도지역상 용적률이하로 기준용적률을 낮추어 계획하여 실제로 인센티브용적률이 작동한다고 보기엔 어렵다. 그럼에도 건축기준 통합적용을 위해 건축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그럼 도시공간관리 기본원칙에 의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보완수단이 필요함에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협정 완화용적률을 활용한 경우는 1개소에 불과하다.
전문가 의견수렴결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인센티브는 중요하고 용적률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한다. 건축협정 완화용적률 사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21.10.08.)」과 연계해 중복적용이 가능다는 의견이다. 유사한 지역에서 운영됨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공공성을 전제로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가로활성화용도, 건축선 등도 공공공간의 관리차원에서 인센티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보행친화적인 가로활성화용도와 보행친화적 가로환경이 형성되면 두가지 제도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공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상 공동개발, 권장용도, 건축선 등을 준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허용용적률 산식을 이용하여 용적률을 산정하고 배분하는 시뮬레이션을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협정 완화용적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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