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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주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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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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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뜨거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가 공적이익에 우선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미비에 기인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사회 일반을 규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일반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을 포함한 여타의 법령들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행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면밀한 준비 부족,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미미한 관심, 법안의 일부 내용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결국 입법이 좌절된 경험이 있다.
지난 19대 국회의 입법 시도와 좌절 이후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규제를 위한 일반규범에 대한 경성법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 부패인식지수가 세계에서 10위권 내에 있으며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법제도적 시스템을 상당한 수준에서 안착시킨 캐나다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대해서 주목하였고, 캐나다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우리나라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경성법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제도의 역사와 특징 및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향후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다음과 같은 경성법화 방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 방법적 측면에서 이해충돌 규제를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 안에담는 방식보다 독립된 입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비교법적 관점이나 입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시도 가능하다. 두 번째, 공직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 의무조항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세 번째, 세부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부합하는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 수단인 정보제공적수단을 확대할 수 있는 세부 제도는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네 번째, 사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의 빈도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무직 공무원을 이해충돌 규제의 적용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하며,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포함시켜 규율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향후 이해충돌 규제 체계의경성법화 과정이나 경성법 제정 이후 여타의 규범에 산재하고 있는 이해충돌 규제 제도들을 조정·통합하여, 제정법이 일반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 5
제1장 이해충돌의 의의와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 7
제1절 이해충돌의 의의 7
제2절 이해충돌의 규제 방법 10
제3절 우리나라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한계 12
I. 이해충돌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12
II.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시도와 실패 17
1. 정부 제출 법안의 내용 17
2.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19
3. 경성법화 실패 후 전개과정 24
제2장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 27
제1절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의 변천 과정 27
I. 연성법(soft law) 시기 27
1. 지침(guideline)의 시기 27
2. 강령(code)의 제정 29
3. 강령 제정 후 경성법화 전까지의 시기 30
II. 경성법으로의 전환 33
제2절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특징 35
제3절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구조 38
제4절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 40
I. 구성 40
II. 적용대상자 41
III. 규율내용 42
1.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일반의무 조항 42
2.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제도들 44
3. 관할기관과 감독관의 기능과 역할 53
4. 행정시행일반사항 54
제3장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과정상 쟁점 57
제1절 개관 57
제2절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가 필요한지 여부 58
제3절 비교대상의 선정 및 입법예고안의 내용 62
I. 비교대상의 선정 62
II. 입법예고안의 내용 64
1. 구성과 총칙규정 64
2.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제도 65
3. 기타 규정 67
4. 청탁금지법 원안과의 차이점 68
제4절 공직자 이해충돌 규제의 경성법화 방향 69
I. 비교분석의 한계와 가능성 69
II. 입법방식의 문제에서 바라본 경성법화 방향 70
III. 입법내용의 문제에서 바라본 경성법화 방향 74
1. 일반 의무조항의 필요성 74
2. 규제 수단과 강제방법의 문제 76
3. 정무직 공무원의 적용문제 82
IV. 이해충돌 규제 정비의 필요성 84
제4장 요약과 결어 86
참고문헌 91
Abstract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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