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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황재영 (고려대학교, 高麗大學校 大學院)

지도교수
宋亮燮
발행연도
2020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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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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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동학교세가 크게 확장되자 관에서는 동학교도의 움직임을 저지할 대책으로 향약을 실시하였다. 동학농민전쟁을 전후한 시기 향약은 ‘보수적 통제책’으로만 조명되면서 그 내용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1893년 순창군에서 실시된 鄕約을 비롯한 일련의 시책을 분석함으로써 저항에 직면하여 보다 분명하게 표출된 지배의 방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관의 대응책은 단순한 통제로 치부되기 어려운데 지역 지배의 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민을 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가 아울러 강구되고 있었다. 순창군은 농민전쟁기에도 지배력이 유지되었던 고을 중 하나로 꼽혔기에 1893년부터 전개된 관의 대응이 갖는 의미를 살필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할 만하다.
1893년 동학교도들은 교조신원과 척왜양을 내걸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복합상소 및 척왜양 방문 게시는 동학의 교세 확장을 향한 염려를 불러왔는데 마침내 보은?금구에서 전에 없던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며 민심은 크게 동요하였다. 보은?금구에 모인 교도들이 해산한 후 감사의 지시에 호응하여 전라도의 여러 군현에서 향약이 시행되었다. 향약에서 동학교도는 惡에 해당하는 주요한 敎化의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며 성리학 윤리 중에서도 공동체적 유대를 강조하여 동학의 전파를 막고자 하였다.
순창군에서는 전라감영의 명령에 따르면서도 洞契?保統의 하부조직을 통해 모든 호를 교화 체제로 포괄하는 향약이 시행되었다. 수령을 정점으로 구성된 향약은 지역사회 여론에 따라 사족층을 約任?契任으로 선출하였으며 임원 간 상호견제 및 公議에 입각한 운영을 지향하였다. 성리학 윤리 중에서는 모든 민이 忠의 주체라는 점이 강조되며 班常을 막론하고 모두가 동참하는 향약의 사상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향약?동계?보통의 체계는 면리제에 바탕하면서 자연촌별로 戶를 핵법적으로 수괄함으로써 구축되었다. 관에서는 지역 지배의 축을 활용하여 강제적인 편제를 강행하면서도 민의 향약 참여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대책을 내걸고 있었다.
保統은 지역 안팎의 문제를 타개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여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고 하부관속 혹은 면리임을 대신하여 군현의 업무가 수행되는 기초단위로 자리하였다. 보통조직은 외부인을 감시하고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응에 돌입하는 방위조직이자 관령 전달?송사 해결?부세 수취?재결 답험?요역 분배 등 官民이 마주하는 다양한 영역에 민이 참여하는 기반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군현 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무자의 자의성을 탈각시키고 민의 참여를 제도화한 대책은 임술민란기부터 제기된 논의가 현실화된 과정이었으며 갑오개혁기 향회제도를 전망하는 지역 차원의 대응이었다.
아울러 민의 재생산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관에서는 향약?동계 단위로 공유재원을 운영하게 하고 부세를 이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貧戶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富民에게 관용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원이 마련되었는데 특히 관의 간여를 배제한 진휼재원이었던 義穀은 민의 요구에 부응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될 만했다. 부세이정은 중앙상납분을 활용하여 民弊를 해결한 군수 이성렬의 판단력이 돋보인 영역으로 민의 부세 부담을 균등하게 줄이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1차 농민전쟁기 순창군민들은 수령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농민군에 저항하였는데 1893년부터 실시된 시책들은 농민군이 쉽게 기반을 다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목차

1. 머리말 1
2. 1890년대 초 東學敎勢의 확장과 鄕約 시행 5
1) 보은?금구집회와 官의 대응 5
2) 鄕約의 시행과 洞契?保統의 연계 10
3. 保統法과 隣保기능의 강화 24
1) 保統조직의 기능과 지역 통제 24
2) 面約錢?義穀의 운영과 賦稅釐整 32
4. 맺음말 44
부록 47
參考文獻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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