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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현동 (고려대학교, 高麗大學校 大學院)

지도교수
宋亮燮
발행연도
2020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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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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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亂 이후 訓鍊都監을 필두로 중앙군영이 차례대로 첨설되면서 조선의 중앙군제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신설된 중앙군 중 番上給料制 형태로 운영되었던 御營軍은 17세기 후반 많은 논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중앙군제의 모범사례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어영군 번상급료제가 가지는 의미와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제의 운용방식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藏書閣에 소장된 군영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여 어영군의 ‘번상’방식과 ‘급료’의 마련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후금의 침략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설치된 어영군은 중앙군 강화 추세 속에서 이괄의 난, 정묘호란을 거쳐 지속적으로 증액이 이루어졌다. 왕조정부는 군병 모집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우선 어영군을 관리하는 어영청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병력 확보에 나섰다. 이렇게 모집된 군사들에게는 신분에 따라 給保와 給復 등의 혜택이 부여되었으며, 雜役과 束伍軍役을 면제시켜주기도 했다. 조정의 유인책과 함께 병자호란 이후부터는 어영군의 번상부담이 가벼워지면서 더 많은 민들이 어영군에 입속하였다. 그리하여 효종 초, 어영청은 正軍 16,000명, 保人 23,230명을 보유하게 되었다.
효종 2년(1651)∼효종 4년(1653), 어영청은 정예한 자들을 위주로 군대를 재편했다. 이때 어영군은 1,000명이 증원되어 정군이 17,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의 입역을 보조할 보인을 3명씩 지급했다. 현종 연간이 되면 어영군은 20,000명, 보인은 60,000명까지 늘어났으며 이 규모는 숙종 30년(1704) 釐正廳의 군제개편이 단행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어영군의 병종구성은 三手技法을 수용한 것이었는데 그중에서도 砲手가 전체 군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부대편제의 경우 훈련도감군과 束伍軍처럼 束伍分軍法을 적용하여 5部-28司-140哨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어영군은 모든 부대마다 장관을 차출하지 않았으며, 도성에는 領軍將官과 無軍將官을 두고 외방에는 兼把摠을 설치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상번군이었던 어영군이 속오분군법이 가지는 장점을 취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그리하여 어영군은 국왕호위?도성방어와 함께 유사시 근왕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임진왜란기 훈련도감군에 도입되었던 급료병제는 이괄의 난 이후 어영군 번상이 개시되면서 어영군에도 채택되었다. 번상군은 戶曹로부터 番糧이라는 형태의 급료로 미 9두를 받았으며, 良人 어영군은 보인에게서 도성을 왕래하는데 필요한 行糧을 판출하여 입번했다. 그러므로 어영군의 번상운영은 호조의 재정상태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인조 23년(1645)부터는 500명이 입번하거나 아예 停番이 진행되는 데 이르렀다. 번상운영의 난맥상은 효종 초 어영군 개편으로 번량을 책임질 官納保가 설치되면서 해결되었다. 관납보는 기존의 보인 확보방식을 유지하되 정군과 보인의 경제적 연결관계를 단절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1인당 2명의 관납보와 행량을 담당하는 1명의 資保가 주어지면서 상번규모를 확대하고 연중무휴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140哨의 어영군은 부대편제에 따라 10哨씩 14번으로 나누어 상번했다. 입역은 어영청의 行會-道內逢點-番上-京中逢點-立番-下番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번상군은 2개월간 闕外 入直?巡邏?扈衛?留都?築造?捉虎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훈련과 시재에 참가했다.
원활한 상번운영을 위해서는 관납보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어영청은 관납보의 납부내역에 중간비용을 설정하여 자의적인 加徵을 방지하고 일정 액수의 수입을 얻고자 했다. 중간비용을 제하면 어영청은 沿海의 관납보로부터 米 10두, 山郡의 관납보에게서 布 2필을 획득할 수 있었다. 아울러 왕조정부는 납부방식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관납보로부터 징세한 것이 어영청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게 했다. 관납보의 신설 이후 어영청은 매해 5,000∼6,000석의 여유분을 보유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갖추었다. 효종대 어영청 개편과 번상급료제의 성립을 계기로 호조재정을 잠식하는 존재로 여겨졌던 어영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어영청의 위상 역시 훈련도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크게 제고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7세기 후반에는 어영청의 別馬隊, 別破陣은 물론 다른 중앙군영의 군제에도 번상급료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동시기에는 어영청의 재원이 진휼 등 비정기적인 부문에 획급되기 시작했다. 이는 경신대기근과 같은 참혹한 재변과 함께 어영군 정번의 주요 동인이었다. 하지만 정번이 지속될 경우 숙위의 단약함이 우려되었으므로, 조정에서는 5哨로 번상규모를 감축하면서 어영군 입역을 방기하지 않고자 했다.

목차

1. 머리말 1
2. 御營廳 창설과 편제의 정비 4
1) 군병확보와 給保制의 적용 4
2) 지휘체계 개편과 편제의 정비 8
3. 御營軍의 立役方式과 番上給料制의 成立 18
1) 番上軍의 立役方式과 官納保의 설치 18
2) 官納保의 운영과 番上給料制의 成立 29
4. 맺음말 44
부록 47
參考文獻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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