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시공원이다. 도시공원의 해제 또는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한 방법으로 민간기업이 사업에 참여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가 도입되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도시공원 조성의 주체자인 지자체는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도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완료된 사례가 적으며, 사업에 대한 난개발 또는 특혜논란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익과 사익의 형평성 확보와 절차적 신뢰 및 사업성을 기반으로 공원조성과 비공원시설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있어 선행 연구를 통한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파악하였으며, 도시공원 지정현황 및 일몰제 적용대상 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및 부산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례분석을 정리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주민 및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중에서 어떠한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해당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빈도 및 교차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응답자를 주민과 전문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공원 인근 주민과 전문가 간 특정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음이 확인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주민과 전문가 간 인식하는 바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주민의 경우 비공원시설 기능 다양화 및 공원시설의 컨셉, 공원의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 비공원시설 비율, 비공원시설 개발밀도, 비공원시설 기능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요인들보다 해당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추후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경우 특혜시비에 대한 공정한 조사, 주민참여 활성화제도 마련 등이, 전문가의 경우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제도 마련 등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공원마다의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공원마다 또는 공원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도입되어야 하는 기능 및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간공원조성 특 례사업 추진에 앞서 해당 지자체는 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비공원시설의 사업성 위주의 배치는 지양해야 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있어 해당 공원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평지 둥 개발이 용이한 곳에 비공원 시설을 배치하여 개발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민간공원사업 추진자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필요하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다양한 갈등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공공의 일방적 행정은 더욱 문제만 키우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 가 있다. 따라서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상호 이익과 손실에 대한 갈둥 폭을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공공성을 최대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인식을 가진 시민들을 위해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주거안정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고 민간사 업자의 이익 역시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해당 지방공사의 참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간제안대상 공원에 대하여 각 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공기능을 부여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 부여에 따른 사익의 적정 이익과 공공 기여를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July 1999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fringes on private property rights, the system, Sunset law, has been introduced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infringes on private property rights. The largest portion of the long-term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urban parks. One of the ways to minimize the removal or reckless development of urban parks is a private company could take part in the business and create a park.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special business system for private aid, which will reduce the budget of provincial governments. We’ve been looking forward, but we still have fewer cases of private aid The number of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has not been properly pursued because of fears that there is a dispute among other cities. The special business of private public aid should be based on public assist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interest, based on procedural trust and business standards. A study on the problems, applications of the urban park, and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private public aid projects in the city and Busan, which are currently under way, have been made. What are the factors that are important to residents and experts in business? Frequency and inter analysi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ave been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government should look at concrete measures to promote private aid.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ivic group for civic participation. In reality, public one-sided administration is concerned that it will result in negative consequences that only raise problem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will have to establish a thorough consultative proces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ance and adjust the conflict on mutual interests and losses. Second, a development direction for each park is need to be set up. Before pursuing a special project to promote private aid, it will establish environmentally friendly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entire city and provide the right direction for each park. There is a case that suggests the theme, which is expected to be expanded. Third, a plan by government for public participation is needed to establish to maximize the effect positively. In order to create a civic consensus, the public will be able to make the most of the public sector. The interests of private operators need the same direction as ensuring the same.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will also consider participation in the local project. Most of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have given a public function to the park, which considers the nature of each park. It is judged that it will work as a means for public contributions to the right interests. Fourth, the public character should be strengthened as much as possible. There will also be a way to add entries more. In most cases, each local branch produces its own private proposal guidelines, but in most cases it is operating based on the standard public recruitment guidelines of public corpora社on. Screening as screening is done by evaluation and qualitative evaluation. It also needs to add entries to civic participation in the assessment criteria given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such as fairness, and the fact that there are no other residents’ opinions.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연구의 범위 32. 연구의 방법 43. 연구의 구성 5제2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이론적 고찰 7제1절 도시계획시설 7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72. 도시계획시설의 법적근거 73. 도시계획시설의 지정배경 8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1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153.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제도변화 20제3절 도시공원 및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41. 도시공원의 개념과 개발 패러다임 변화 24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발생원인 283.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324.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절차 34제4절 선행연구 고찰 37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관한 선행연구 372.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4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4제3장 도시공원 지정현황 및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례분석 46제1절 도시공원 지정현황 461. 도시공원 지정현황 462. 일몰제 적용대상 도시공원 49제2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례분석 531. 전국 532. 부산광역시 633. 사례분석의 시사점 77제4장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관한 실증분석 80제1절 실증분석의 개요 811. 실증분석의 목적 802. 실증분석의 내용 803. 표본선정 및 분석방법 80제2절 주민 특성에 따른 인식 분석 83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832. 제도에 관한 인식 분석 863.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관한 인식 분석 964.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인식 분석 105제3절 주민 및 전문가 인식 비교 분석 1141. 제도에 관한 인식 비교 분석 1142.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관한 인식 비교 분석 1163.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인식 비교 분석 119제4절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주민 및 전문가 인식 비교 분석 1221. 변수의 구성 1222.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3제5절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1271. 실증분석 결과 1272. 실증분석의 시사점 130제5장 133제1절 연구의 요약 133제2절 향후 연구과제 136참고문헌 137부록 142Abstract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