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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창현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오제연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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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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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전쟁 전후에 한국 군경에게 학살당한 이들의 유족들이 1960년 4월혁명 이후 정치적 활동의 주체로 변모했다가 1961년 5?16쿠데타 이후 군부의 탄압으로 인해 그들의 주체성을 잃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시의 언론보도, 국회 및 정부의 회의록, 유족회 생산 자료, 비밀 해제된 주한 미 대사관 및 미군 측의 문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논문은 어떻게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한국전쟁에 대한 대안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가들이 되었으며 왜 그들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설명한다.
학살로부터 4월혁명이 있기까지, 학살 관련자들이 불법 살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유족들은 피학살자에 대한 어떠한 공적 의식도 수행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학살사건들이 ‘이적행위자’로 낙인찍힌 ‘공산주의자’에 대한 조치라는 미명하에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불리한 조건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피학살자가‘양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몇몇 유족들은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대개 무위에 그치거나, 기본적인 시신 매장 및 단순 처벌과 같은 초보적인 조치들만 야기했을 뿐이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금기시되고 있었다.
1960년 4월혁명은 권위주의적인 이승만 정부의 붕괴를 이끌고 민주화를 위한 과도적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살 문제는 이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국회와 언론매체로부터 급격히 부각되었다. 이때 수년 동안 트라우마를 억압해왔던 유족들은 야만적인 학살사건들을 대중에게 고발하면서 등장할 수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권리 회복을 위한 주체임을 자인했고, 유족회를 조직했으며, 마침내 서울에서 그들의 연합체인 전국유족회를 결성했다. 그들은 대체로 경상도 지역 출신이었고, 그곳은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학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들 유족회는 이승만 자유당을 대신하여 집권한 보수적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혁신계로부터도 주목을 받았다. 다양한 정당들과 이러한 관계를 구축한 그들은 학살의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정부에 대해 청원하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피학살자들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했고 사법당국에 학살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 운동의 핵심은 한국전쟁을 반공투쟁으로만 기억하려는 ‘반공국가’의 지배적인 견해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의 여파로, 군사 정권은 유족회를 해체시켰고 그들의 노력을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유족회의 간부들은 투옥되었고 고문당했으며 ‘반국가행위자’로 조작되었다. 또한 반공이란 미명하에 군사 정권은 군의 잔학행위를 전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물들을 파괴했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침묵하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학살 문제가 제기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회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들은 역사적 비극의 피해 당사자로서, 서로 연대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깊은 원한?분노?울분과 같은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들의 비판적인 운동은 쿠데타로 인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지만, 결국 그들의 경험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그들의 운동이 재개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다.

목차

서론 1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1
2. 기존 연구 검토 5
3. 구성과 자료 9
제1장 피학살자유족회의 태동 14
1. 4월혁명 이후 언론과 유족 14
1) 거창 유족들의 거창사건 폭로 14
2) 언론의 학살사건 보도와 유족들의 대응 양상 27
2. 제4대 국회의 학살사건 조사와 유족 42
1)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42
2) 지역반의 출장조사와 유족들의 협력 52
제2장 피학살자유족회의 조직과 위상 69
1. 지방 유족회의 조직과 연대 69
1) 지방 유족회의 조직 69
2) 전국피학살자유족회 결성 81
2. 유족회의 정치적 위상 100
1) 7?29총선과 유족회 100
2) 장면 정부 시기의 유족회 110
제3장 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 126
1. 피학살자에 대한 위령 126
1) 위령의 의미와 피학살자 126
2) 피학살자 위령제 개최와 유해 발굴 135
2. 학살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청산 시도 150
1) 학살 관련자 불처벌의 역사 150
2) 유족들의 학살 관련자 처벌 요구 159
제4장 피학살자유족회의 해체 172
1. 5?16쿠데타 이후 군부정권의 유족회 탄압 172
1) 유족회 간부들에 대한 예비검속 172
2) ‘피학살자유족회사건’ 조작 180
2. ‘혁명재판’과 그 영향 191
1) ‘혁명재판’의 전개과정 191
2) 유족들의 주체성 상실 204
결론 218
참고문헌 230
ABSTRACT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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