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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조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지도교수
김인석
발행연도
2018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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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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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기업에게 개방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 관련 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개념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위탁”과 달리 핀테크 기업처럼 “제3자 제공”, 즉 일반적으로 “제휴” 관계인 경우 제공하는 기업의 법적 의무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데 반해 정보유출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보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는 31개 핀테크 기업을 진단한 결과, 수탁자보다 정보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융회사와 ”제3자 제공” 관계인 핀테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언한다.

목차

1. 서론
2.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의 개념
2.1 위탁과 제3자 제공 관련 법률
2.1.1 국내 법률
2.1.2 국내 인증제도
2.1.3 해외 사례
2.2 위탁과 제3자 제공 관련 판례
2.3 위탁과 제3자 제공 관련 연구
2.4 위탁과 제3자 제공 구분의 실익
2.5 위탁과 제3자 제공 구분의 문제점
3.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 방안
3.1 제3자 제공시 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
3.2 제3자 제공 기업 정보보호 체크리스트
4. 핀테크 기업 정보보호 진단결과
4.1 오픈 플랫폼 개요
4.1.1 A금융회사 제공 OPEN API 현황
4.2 금융회사 OPEN 플랫폼 이용기업
4.2.1 OPEN API이용 핀테크 기업현황
4.2.2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관련 법상 의무
4.3 핀테크 기업 정보보호 진단결과
4.3.1 조사 방법
4.3.2 조사 결과 요약
4.3.3 조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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