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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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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지병근 (강남대학교, 강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안창남
발행연도
2015
저작권
강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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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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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지방세법상‘간주취득세’라는 특별한 납세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기본권 침해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고 해서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역시 다른 법과 동일하게 법인과 주주를 별개의 인격체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무슨 이유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론적 논거 내지 법적 정당성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의문에서 본 논문이 시작되었으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의 존ㆍ폐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한결같이 해당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논거를 갖고 해당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들의 주장과 이론적 근거를 반박하면서 해당 제도의 폐지론을 주장하였다.
폐지론에 대한 논거는 크게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입법취지, 이론적 근거로 구분하여 주장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는 기본권 및 재산권의 위헌심사 기준인 비례의 원칙(즉,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존재의 논거가 미약하다.
(1) 목적의 정당성 미약 : 법인과 주주는 현행 상법 및 세법에서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 “법인의 자산을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논리는 성립 자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회사의 주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다고 해서 법인의 자산이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재산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인데, 법인의 자산이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그 논거가 미약하다 볼 수 있다.
(2) 방법의 적절성 위배 : 과점주주의 주주권 남용은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실질과세원칙, 부당행위계산부인, 2차 납세의무제도 등과 같은 세법적인 제재를 통해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라는 방법을 통해 법인과 개인을 분리하고 있는 법률상 원칙을 해치면서까지 과점주주에 의한 독과점의 폐단을 방지하려는 것은 그러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3) 피해의 최소성 일탈 : 실제 법인을 지배?경영하지 않은 단순투자 목적의 주주에게 단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간주취득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권한 없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반(反)한다 할 것이다.
(4) 법익의 균형성 상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가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공익(공평과세 및 실질과세 실현)을 실현하는데 일조(一助)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해당 제도가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실현에 위배되는 제도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해당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권 및 기본권 침해, 법체계 및 소유관계의 혼란, 지속되는 민원발생 등을 고려한다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당해 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는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도 그 존재의 필요성이 미약하다.
(1) 공평과세원칙의 위배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는 주식의 취득이라는 동일한 상황 하에 해당 법인의 자산 구성 내용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지위나 권한에 있어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설립 당시의 과점주주와 법인 설립 이후의 과점주주를 차별하고 있다는 점,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요건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코스닥시장의 상장법인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는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2) 실질과세원칙의 위배 : 주주가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여 그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이 실제 과점주주의 소유 명의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또한 주주가 과점주주라는 지위를 통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를 결정할 지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조건 3
2.1. 연구의 범위 3
2.2. 용어의 규정 4
3. 선행연구의 검토 5
3.1. 제도를 유지하자는 견해 6
3.2. 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 7
3.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8
4. 연구의 구성 10
Ⅱ.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의 일반론 13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의 개요 14
1.1. 취득의 개념 14
1.2. 취득세 개요 19
1.3. 과점주주의 개념 28
1.4.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32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의 규정분석 38
2.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 38
2.2. 개정연혁 42
2.3. 과세요건 45
2.4. 납세의무 성립 49
2.5. 신고납부 56
2.6. 연대납세의무 59
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유형 및 방법 61
3.1.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61
3.2.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 63
3.3. 과점주주가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65
4.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징수 및 세수 현황 67
4.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징수 현황 67
4.2. 취득세 대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현황 69
4.3. 지방세 대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현황 70
4.4. 과세대상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현황 71
5. 주요국의 취득세제도 72
5.1. 일본 72
5.2. 독일 74
5.3. 영국 77
5.4. 시사점 78
Ⅲ.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의 폐지론 80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 타당성 여부에 대한 기존 논의 80
1.1. 헌법재판소 입장 80
1.2. 대법원의 입장 84
1.3. 학계의 입장 89
2.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비추어 본 타당성 검토 100
2.1.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준 100
2.2.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결정 내용 102
2.3. 헌법재판소 위헌심사 결정에 대한 평가 104
3.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타당성 검토 112
3.1. 입법취지 112
3.2. 공평과세원칙 113
3.3. 실질과세원칙 119
3.4. 비상장법인의 주식분산 유도 124
4. 이론적 논거에 비추어 본 타당성 검토 125
4.1. 판례법상 법인격부인법리 126
4.2.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원칙 132
4.3. 세법상 법인실재설 139
4.4. 세법상 이중과세금지원칙 143
4.5. 세수기여도 148
5. 소결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의 폐지 필요성 151
5.1.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측면 151
5.2. 입법취지 측면 152
5.3. 이론적 논거 측면 153
Ⅳ.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의 제한적 운영론 155
1. 과점주주 성립요건의 축소 155
1.1. 법인 범위를 비상장법인으로 축소 156
1.2. 특수관계인 범위의 합리적 조정 160
1.3. 단순투자 목적의 과점주주는 제외 175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범위의 축소 178
2.1. 과세대상을 부동산에 한정 179
2.2. 적용대상 법인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한정 184
2.3. 실질과세원칙의 과도한 적용 배제 186
3.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191
3.1. 조세법률주의 일반론 192
3.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의 법률체계 193
3.3.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의 문제점 194
3.4.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01
4. 조세공평주의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206
4.1. 조세공평주의 일반론 206
4.2. 조세공평주의 측면에서의 문제점 207
4.3. 조세공평주의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12
5. 세무행정의 합리적 제도 개선 217
5.1. 현행 제도의 신고납부 실태 218
5.2. 세무행정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220
5.3. 세무행정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22
6. 소결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의 제한적 운영방향 226
Ⅴ. 요약 및 결론 228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의 폐지론 229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제도의 제한적 운영론 235
참고문헌 240
Abstract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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