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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최경진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한동, 성주호
발행연도
2014
저작권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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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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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DB형이 2013년 말 기준 전체적립금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가 매년 양적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현행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은 기업의 도산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보호방안과 사후적 보호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보호방안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재정건전성 검증이 있으나 2014년 현재 법정최소적립비율이 70%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계속기준책임준비금산출을 위한 재정방식도 PUC(Projected Unit Credit)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장래 리스크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사후적 보호방안으로는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가 있으나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급여지급수준도 최대 3년 치 퇴직급여에 불과해 가입자 수급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전적 재무건전성 평가모형으로 solvency risk 및 이를 감안한 risk spread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형을 이용해 현재 퇴직연금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자산배분 하에서는 solvency risk(급여지급능력리스크)가 최소 50%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고 연령 가입자 일수록 risk spread(리스크스프레드) 및 위험조정할인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 연령 가입자 일수록 퇴직시점까지의 잔여기간이 짧기 때문에 퇴직 시 법정최소적립비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위험조정할인율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기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따른 투자손실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 연령 가입자는 기업의 비용부담능력이 법정최소적립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적립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비용부담능력도 떨어지는 만큼, 이들 기업에 속한 가입자는 기업의 부도 또는 도산 시 퇴직급여수급권보장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사후적 측면에서는 퇴직급여 지급보증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해외사례 및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해외사례를 통해 주목할 부분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위험기준보험료가 부과되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해 지급보증기구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급보증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급보증가치 산정을 위해 Ronn & Verma 와 Margrabe가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의 옵션가치평가모형을 비교·분석하였다. Ronn & Verma 모형은 기업의 총 자산 또는 연금자산 수익률의 변동성만을 고려한 모형으로 적립비율이 낮을수록, 자산변동성이 클수록 지급보증가치는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모형은 부채증가율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지급보증가치가 산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Margrabe 모형은 연금자산수익률 및 연금부채증가율의 변동성 모두를 고려한 모형으로서 적립비율이 낮을수록, 연금자산 및 연금부채의 변동성이 클수록 그리고 두 변동성간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지급보증가치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보증제도 도입 시 Margrabe 모형을 위험기준보험료 산정 모델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급여 지급보증제도에서 위험기준보험료를 부과 할 경우 기대효과는 가입자 수급권 보호 및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뿐 만 아니라 부채중심의 연금자산배분을 유도하는 동시에 현행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전적 측면에서 재정건전성 검증 시 장래 급여지급능력리스크를 고려한 다양한 지표 설정을 통해 가입자 중심의 재정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재정건전성 검증 결과를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금감독의 사전적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사후적 측면에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퇴직급여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되 단계적인 위험기준보험료 적용이 필요하다.

목차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및 구성 3
Ⅱ. 현행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장치와 문제점 5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재무건전성 규제 5
2.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 16
3. 임금채권보장제도 17
Ⅲ. 주요국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현황 22
1. 미국 22
2. 영국 24
3. 독일 25
4. 스웨덴 27
5. 캐나다 28
6. 시사점 30
Ⅳ. 퇴직급여의 지급보증제도 31
1. 이론적 배경 31
2. 퇴직급여 지급보증제도의 도입 필요성 32
3. 주요국의 퇴직급여 지급보증제도 운영현황 33
4. 퇴직급여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 57
Ⅴ. 사전적 재무건전성 평가모형 설계 및 분석 61
1. solvency risk 모형 61
2. risk spread 모형 64
3. 분석결과 66
Ⅵ. 퇴직급여 지급보증가치 모형설계 및 분석 70
1. 선행연구 70
2. Ronn & Verma(Black-Scholes) 모형 73
3. Margrabe 모형 77
4. 분석결과 83
Ⅶ. 결론 및 시사점 95
참고문헌 99
Abstract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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