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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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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양은미 (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지도교수
박상준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인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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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치과위생사의 의료분쟁경험 및 교육 요구도 조사

양은미
(지도교수 : 박 상 준)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

목적: 치과위생사의 치과업무역역에 있어서의 업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경험과 관련교육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부산ㆍ경남소재 대학병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12명의 설문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와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
첫째, 전체 대상자중 59.4%가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을 경험하였고 이중 24%는 법적인 문제로 진행을 경험하였고, 95.3%가 향후 의료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치료내용 설명에 대한 환자의 이해부족 또는 오해로 문제가 된 경우가 1248건 중 108건(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84.9%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무기록 수정 시 틀린 내용은 완전히 지우고 다시 써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2.5%로 오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과위생사가 치주소파술을 해도 된다고 틀리게 응답한 경우가 26.9%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70.3%,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68.9%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100%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다섯째, 분쟁발생은 근무지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쟁의 법적진행 여부는 근무지와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분쟁경험에 따른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정도는 경험이 있는 군에서 부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분쟁의 예방 및 분쟁해결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의료관계법의 이해도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치과위생사,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

목차

국문초록 ··············································································i
ABSTRACT ···········································································ⅲ
Ⅰ.서론 ······························································································1
Ⅱ.연구 방법 및 내용 ········································································3
1.연구 방법 ························································································3
2.연구 내용 ·······················································································3
3.통계 처리··························································································3
Ⅲ.연구 결과 ·····················································································4
1.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4
2.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사고, 분쟁의 경험도 ····································5
3.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참고사항 항목 ·························16
4.의료관계법의 이해도 측정 ·······························································21
5.의료사고, 분쟁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 ···············································25
6.분쟁경험에 따른 부담감 정도와 교육의 필요성 ··································28
7.향후 의료분쟁의 증가 여부 및 원인 고찰 ·····································29
8.의료분쟁 예방 교육방법 ·····························································29
Ⅳ.고 찰 ············································································31
Ⅴ.결 론 ············································································37
참고문헌 ················································································39
부 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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