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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림 (법률사무소 혜석)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8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37 - 94 (58page)
DOI
10.32716/LLR.2025.0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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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여러 근로자성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이른바 유형론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위 징표들은 사용종속성 징표와 독립사업자성 징표로 구별할 수 있는데, 어떤 개념의 본질을 이루는 요건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의 포섭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함께 고려하여야 할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노무제공 형태에 따라 중점적으로 고려, 심리되는 징표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변리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되었던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면, 법원이 기존의 확립된 판단기준을 갖고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사용종속성 징표에 한정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독립사업자성 징표는 면밀히 심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변리사의 경우 자격사 법인의 경영 주체이자 임원인 경우가 많은 점, 고정된 기본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능력 등에 따라 추가적인 실적 연동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소속 변호사·변리사가 대외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과는 달리 강의 출강, 법률고문, 외부 위원회 활동 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성원(파트너)은 시장에서 전문적인 능력 및 경제적 능력을 갖고 독자적인 영업, 선전 활동, 고객접촉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고, 구성원(파트너)마다 회사와 약정하게 되는 배분비율이 다르긴 하겠지만 강의료나 외부 활동에 따른 보수, 수임 인센티브 등을 받음으로써 이익의 귀속주체가 되므로 이익과 손실에 대한 독자적 기회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변리사는 매달 고정급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추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을 갖고 있고, 법인의 사업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받게 되는 급여액이 유동적일 수 있는바, 이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의 대상적 성격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변리사는 일응 독립사업자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독립사업자성을 갖고 있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징표들과의 관계, 다른 요소의 충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이 내려져야 하겠으나, 아예 이런 징표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근로자성 해당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은 균형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들은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변리사의 본질과 노무제공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독립사업자성 징표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종속성 징표 위주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불균형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변호사·변리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관한 기존 논의
Ⅲ. 대상판결들에 대한 검토 및 의문점
Ⅳ. 구성원(파트너)의 본질과 독립사업자성 징표와의 관계
Ⅴ.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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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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